② 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전반적인 운영관리업무를 전문인력과 장비를 가진 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Transaction of soil&rock Open portal reCYCLE system, http://www.tocycle.com)"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 순성토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여 수요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 유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3. "토석"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리핑암, 발파암을 의미한다.
4. "사토"란 건설공사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토석을 의미한다.
5. "순성토"란 건설공사 현장 외부에서 반입되는 토석을 의미한다.
6. "업무이관"이란 발주청 담당자가 설계업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건설업체에게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7. "토석정보공유시스템 Top Agency"란 하나의 발주청으로 등록된 건설공사 현황을 대표 사용자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을 말한다.
8. "온라인 거래"란 사용자가 인근 건설공사 현장에 토석의 반입 또는 반출 요청을 하고 인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수락 또는 거절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9. "매각 공고"란 건설공사현장에 발생한 사토를 인근 건설 현장이나 민간사업자 등에게 공개 매각하기 위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공고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10. "헬프데스크"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사용자의 전화문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위탁운영기관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11. "원격 온라인 지원시스템"이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② 이 요령에 따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m3이상인 건설공사로 한다.
③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는 사토·순성토의 설계량 또는 발생량과 상관없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② 설계업체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토 또는 순성토가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석자원이 효율적으로 재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5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임무로써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관리 및 활용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④ 건설업체는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국토 환경훼손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사토·순성토의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업무에 협조한다.
② 발주청 담당자 또는 업무이관을 받은 설계업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건설업체의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하여 담당자를 변경하여 토석정보관리 업무가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② 공사 착수단계 전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단계에서는 발주청의 설계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사용자로 등록하여 정보를 입력 및 관리한다.
③ 공사 착수 및 시행단계에서는 발주청의 건설공사 감독자가 사용자로 등록하여 정보를 입력 및 관리한다.
④ 발주청은 해당 기관에서 발주한 전체 건설공사의 토석자원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표사용자를 지정하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Top Agency 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하여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설계 준공시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자원의 설계량 등을 입력 및 관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일로부터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정보를 갱신한다.
③ 공사착수단계에는 시공 계약일로부터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자원의 발생량 등을 입력 및 관리한다.
④ 공사시행단계에서 토석자원의 반입·반출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최소 월 2회 이상 반입·반출현황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를 갱신한다. 또한, 시행단계에서 토석자원의 발생과 관련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업무일 기준) 이내 해당 토석정보를 갱신한다. 다만, 발주청이 인정하는 소량의 토석자원 반입·반출 또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토공사의 준공 또는 공사의 준공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현장에 사토 또는 순성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하여 준공처리(종결처리)한다. 다만, 사토장으로 반출 또는 임시 적치장에 반출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1. 설계기본정보
가. 공사명, 공사소재지, 설계 착공일, 준공일 등 설계 개요
나. 설계업체명, 주소, 설계업체 담당자명, 연락처 등 설계업체 정보
2. 시공기본정보
가. 공사명, 공사소재지, 공사 착공일, 준공일 등 시공개요
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명, 주소,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담당자명, 연락처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정보
다. 건설업체명, 주소, 건설업체 담당자명, 연락처 등 건설업체 정보
3. 사토 및 순성토 설계정보
가. 토석종류, 세부토석종류, 용도, 토석량, 반출계획, 반출량 등 사토설계정보 및 반출정보
나. 토석종류, 세부토석종류, 용도, 토석량, 반입계획, 반입량 등 순성토 설계정보 및 반입정보
② 발주청 담당자는 수급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입력현황을 별지 2 호 서식에 따라 확인한다. 다만, 토석자원이 발생하지 않는 공종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 접수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위탁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정보의 백업, 미갱신 정보의 모니터링 등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헬프데스크(Help Desk) 및 게시판 운영, 토석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업무 지원, 홍보 및 교육 등 사용자 지원관리
3. 제도 및 환경변화, 사용자 요구 등에 따른 시스템 기능개선 및 개발
③ 위탁운영기관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토석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가 미갱신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정보갱신요청을 할 수 있다. 정보갱신요청을 받은 발주청, 설계업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건설업체는 즉시 정보를 갱신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② 사용자는 예산절감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건설현장에 토석자원의 반입 또는 반출요청을 온라인으로 거래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③ 거래요청을 받은 건설현장은 토석자원의 반입 또는 반출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1개월 이내 그 결과를 거래 신청한 건설현장에 회신한다.
② 사용자는 사토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온라인 매각공고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제9999호, 2012. 6. 21.>
이 이용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27호, 2019. 5. 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